'안보실 인사 비리' 윤재순·임종득 내년 1월 재판 시작
2023년 9월 외부 청탁받고 안보실 파견 직원 임용한 혐의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가안보실 인사 비리 의혹으로 기소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이 내년 1월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2일에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 부탁을 받고 적합자가 아닌 사람을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을 수사하던 중 안보실에서 무인기 전략화를 담당한 장교가 외부 청탁에 의해 보임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임기훈 전 국방대학교 총장은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에 따라 기소 유예 처분됐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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