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대법관 8명 단계적 증원"…김선수 "하급심 강화 동시에"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법조계 안팎 원로 토론
"재판소원 도입시 모든 사건 헌법 쟁점화"…내란 재판 등 사법부 비판도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송송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사법제도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을 둘러싸고 법조계 원로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소원을 두고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8명 단계적 증원을 건의한다"고 주장했지만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근본 대책은 하급심 강화"라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3일 차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문 전 재판관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에 대해 상고심사제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총 8명 단계적 증원을 건의한다"며 "기존 전원합의체는 연합부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구체적으로 "법 시행 1년 후 대법관 4명 증원하고 상고 심사부를 신설하고 3년 뒤 다시 4명 증원해서 대법원을 연합부 2개, 상고심사부 1개, 소부 4개 체제로 바꾼다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둔 이유는 청사 확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총선을 통해 야당과 사법부 구성에 관여하는 기회를 주는 게 제도 수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선수 전 대법관은 "12명 증원안에 찬성한다"며 "하급심 약화는 20년 전에도 반대 논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조재연 전 대법관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면 한 개 소부를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단기간에 많은 대법관을 증원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앞서 공청회에 나온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전 대법관은 1심에서 종결되는 사건이 90%에 달한다며 일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실심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동의했다.

박 전 위원장도 "주요국들이 상고 제한에 대한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에서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급심 신뢰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문 재판관님보다 소극,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며 "늘린다면 점진적으로, 일부에 해당하는 상고심을 담당할 수 있는 정도로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재판소원을 두고는 헌재 출신인 문 전 재판관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문 전 재판관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인용률이 1% 안팎"이라며 "재판소원 문제는 장기과제로 논의하는 대신 헌재 한정위헌 결정이 이을 경우 법원에 재심 사유를 인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차병직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재판소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경우 헌법적 쟁점에 한정하면 헌법소원 사건 폭주를 막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모든 사건을 헌법 쟁점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으로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좌장을 맡은 김선수 전 대법관은 "법원은 침몰하기 직전 난파선 같은 상황"이라며 "3월 7일 구속취소 결정과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암초를 들이받고 좌초한 상태에서 일부 법관들의 이해할 수 없는 내란 사건 진행과 특검 영장 기각으로 침몰을 독촉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수습하고 바다 위 구멍을 때우는 등 수리할 건 수리하고, 또 개혁할 건 개혁해서 국민 신뢰라는 부력을 되찾아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진부하지만 본질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며 "사법부가 입법, 행정부 위에 있을 수 없듯 입법, 행정부도 사법부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 부 위에 있는 건 국민이며 국민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법, 행정, 입법부를 고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