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핵심 증인' 안부수 구속심사 출석(종합2보)
쌍방울로부터 1억원 금품 수수한 혐의
안부수·방용철·박 모 이사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 여부 결정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에 연루된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안 전 회장을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 전 협회장은 오후 3시 14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횡령 혐의를 받는 안 전 협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도와 쌍방울을 북한과 연결해 준 브로커로 지목된다.
검찰은 쌍방울이 안 전 협회장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고 안 전 협회장의 진술 번복을 유도했다고 의심한다.
안 전 협회장은 지난 2022년 검찰 조사에서는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800만 달러가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2023년 4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경기도와 이 대통령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안 전 협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그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와 딸 허위 급여 등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 수수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방 전 부회장 등이 안 회장 사무실 임대료 7000여만 원을 대신 납부하고, 안 전 협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2700여만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다.
또 안 전 협회장 변호사비 약 500만 원을 쌍방울 측에서 대납했다는 내용도 영장청구서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안 전 협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수억 원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서울 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박 모 전 쌍방울 이사를 비롯한 안 전 협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과 오후 2시 10분 박 모 전 쌍방울 이사와 방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했다.
세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전망이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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