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1심 징역 2년·추징 4억 원에 항소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첫 법원 판단…공소사실 전부 유죄
"건진에 부탁해 무죄 받아줄게" 알선 목적 4억 뜯은 혐의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8.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씨 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4억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 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면서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김 모 씨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씨 측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며, 수수 액수도 4억 원이 아닌 3억3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 씨로 특정됐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1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내지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 씨를 내세우고 재구속 갈림길에서 절박했던 김 씨로부터 재판 청탁·알선 명목으로 4억 원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김 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며 "사법정책적으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판결문을 확인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