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불안 틈타 고객 돈 훔친 휴대폰 판매점 사장 징역형에 항소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고객 불안을 악용해 고객 통장에서 돈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휴대전화나 유심칩을 교체해 주겠다며 고객들의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이 씨는 전날(2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판매점 고객 7명의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내 통장에서 약 2억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던 판매점 고객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고령 피해자들의 전 재산이나 노후 자금을 가로채고, 빼돌린 돈을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