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추경호 "공정 판단 감사…정치 탄압 중단하고 민생 집중해야"

"진정성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협력할 것"
법원 "구속 사유 상당성 인정 어려워…법정 공방 통해 판단·처벌해야"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의왕=뉴스1) 정재민 정윤미 송송이 기자 = 구속 위기를 면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제 정권에선 정치 탄압, 야당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데 집중해 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5시 2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그 길에 진정성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무엇보다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 이 강추위에 늦게까지 걱정과 관심,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다만 표결 방해 의도를 묻는 말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채 자리를 떴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 동안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3일 오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전날 9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과 추 의원 측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지 않았으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구속 사유로 피력했다.

추 의원 측은 특검팀의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