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26명 중 21명 항소…검찰은 항소 포기

현역 의원 6명 중 나경원·윤한홍·이만희·이철규 등 4명 항소
검찰의 항소 포기로 항소심서 1심보다 높은 형량 선고 못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피고인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 중 5명을 제외한 21명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장 제출 기한인 27일 밤 12시까지 피고인 26명 중 21명이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현역 의원 6명 중에선 나경원·윤한홍·이만희·이철규 등 의원 4명이 항소했고, 김정재·송언석 등 의원 2명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밖에 강효상·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명연·민경욱·박성중·이은재·윤상직·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전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홍철호 전 의원 등 3명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 2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1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150만 원씩을 선고받았다.

이런 1심 선고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전날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항소함으로써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앞으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368조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항소·상고)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처럼 정하고 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