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회 위증' 수사 검사 "필수 증인 기각, 배심원 눈·귀 가린 행위"

이프로스에 "공판중심주의는 법원이 그토록 강조하던 가치 아니었나"

ⓒ 뉴스1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국회 위증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검사가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가 내려온 데 대해 '착잡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검 창원지부 서현욱(사법연수원 35기)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의 글에 댓글을 남겼다.

그는 "술을 샀다고 지목되는 쌍방울 직원만 증인으로 채택해 배심원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공정하다 볼 검사가 있을지 의문이다"라면서 "공판중심주의는 법원이 그토록 강조하던 가치 아니었던가"라고 지적했다.

서 검사는 이어 "배심원들은 검사, 변호인, 교도관, 김성태의 증언을 듣고 싶지 않겠느냐"라고도 말했다.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해당 재판에서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중 6명 만을 채택하고 나머지 58명은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최소한의 입증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증인이 기각됐다"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공 검사는 전날 이프로스 글에 "어떤 범죄 혐의가 있기에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인가"라며 "감찰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공 검사는 "기피신청이 문제이냐, 퇴정이 문제이냐"라고 물으면서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권자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 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해야 한다"면서 "만일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관이 기각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공 검사는 "검찰의 기피신청이 정당하였는지는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떻게 해서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가 되고,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감찰을 명할 정도의 사안이 되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공 검사는 또 "대통령께서 오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면서 "검사들에 대한 부당한 감찰로 공소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