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김재규 재심' 재판에 심수봉 증인 불출석

검찰 "살해 현장 직접 목격한 생존자" 증인신청했으나
심수봉 불출석 사유서 제출…증인신문 무산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 제공)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10·26 사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심수봉(70) 씨가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26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심 씨는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공판에서 "살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생존자이고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보고 들은 그대로를 진술할 수 있다"며 증인 신청했다. 심 씨는 1979년 김 전 부장이 박 전 대통령을 시해하는 현장에 있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했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건과 김 전 부장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 심문을 열고 재심 여부를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진 지 45년 만이다.

이에 관해 검찰은 즉시 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며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