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前총리, 26일 1심 마무리[주목, 이주의 재판]
24일 피고인 신문 뒤 26일 종결 전망…내년 1월 선고할 듯
그간 재판서 尹·국무위원들 증인신문…대통령실 CCTV 재생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의견과 구형, 한 전 총리 측의 최종 변론·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11월 중 심리 종결, 내년 1월쯤 선고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인 선고 날짜로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언급했다.
결심 공판 이틀 전인 오는 24일에도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간 재판에서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등 상황에 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지난 19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도 했다.
심리 초반에는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등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재생됐다.
특검팀은 영상에서 문건을 든 한 전 총리의 모습 등을 근거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으며 이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고, 선포를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에게는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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