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강제 구인' 예고에도 한덕수 재판 증인 불출석
법원 "구인영장 발부돼있어…당사자 의사 고려 안한다"
지난 재판 때도 불출석 사유서…과태료·구인영장 발부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부의 강제구인 영장 집행 예고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언론에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은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19일 오후 4시에 구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5일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이 발부됐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곧바로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내렸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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