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13년만에 승소했지만…정부, 국내외 분쟁 7건 남아

'삼성물산 합병' 엘리엇·메이슨 1조원대 분쟁…이란·중국 등도 연루
국내 법원서 론스타 세금 환급 소송도…론스타 "다시 소송" 불씨 여전

2011년 10월 외환은행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 종각 앞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정을 받은 론스타에 대한'징벌적 강제 매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 잔여 사건을 포함해 7건의 국내외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2018년 정부를 상대로 낸 7억 7000만 달러(약 1조 1267억원·환율 1463원 기준)의 배상 요구 소송은 국제 분쟁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과거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후 2023년 정부가 엘리엇에 4800만 달러(약 702억원)와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재판부의 첫 판정이 나왔다.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각하됐고, 2심은 정부 항소를 받아들여 1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도 2018년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2억 달러(2927억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제상사법원은 지난해 정부가 약 3200만 달러(438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정부는 취소 소송이 기각되자 항소를 포기했다. 다만 후속조치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금융당국이 현대엘리베이터의 부당 유상증자를 방치했다며 2018년 제기한 1억 9000만 달러(2783억원)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이란 다야니 가문은 자신들이 소유한 가전회사가 대우일렉트로닉스(현 위니아전자)를 인수·합병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계약금을 냈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총 935억 원을 요구하는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국제중재판정부는 정부가 73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취소 소송도 기각되면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로 달러 송금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해 2차 소송으로 이어졌다.

중국인 투자자가 국내 법인 설립 후 받은 사업 자금 대출로 우리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하자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사건도 있다. 중재판정부는 투자 자체가 위법했다며 정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투자자가 불복한 상태다.

한국인 이민자 출신 미국인 투자자가 부산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537만 달러(78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도 있다. 자신의 부동산 수용 과정이 위법했다는 취지다.

이 외에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관련 후속 조치 사건도 남아있다. 론스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 반환 소송도 있는데, 당국은 1·2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 4월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론스타 측이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ISDS 취소 판정에 불복하고 있어, 국제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론스타 측은 이날 새벽 "(판정 취소) 위원회 결정에 실망했다"며 "새로운 재판부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1조 3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매각했다. 이후 한국 정부가 매각에 개입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02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억 1650만 달러 배상 판정을 내렸고, 양측의 판정 취소 신청에 ICSID 취소위원회는 전날 한국 정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