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론스타, 항소 못한다"…4000억 규모 소송, 韓 정부 '완승'
13년 끈 론스타 소송, 韓 승소…환수 결정까지 받아
불복시 론스타 새로운 중재 신청 제기해야…론스타 결정할 문제"
- 정재민 기자, 이기림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기림 남해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20여년간 이어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사건에 최종 승리하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선 이번 정부의 승소에 대한 항소 제기는 불가능하다면서 항소가 아닌 새로운 중재 신청은 론스타 측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봤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는 물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총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취소위는 론스타에게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함께 내렸다.
법조계에선 이날 ICSID의 대한민국 승소 결정이 '완전한 승소'로 항소할 방법은 따로 없어 불복할 경우 론스타 측이 처음부터 다시 중재신청을 제기해야 한다고 봤다.
국재중재 전문 로펌 피터앤김의 김갑유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항은 우리 정부가 완전히 승소한 사안으로 다시 항소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국재중재 관련 변호사는 "론스타 측에서 절차상으로 중재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론스타 측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론스타 사건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3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비싸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10년 만인 2022년 8월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이 선고됐고 법무부는 2023년 9월 1일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2023년 7월 론스타 측 또한 ICSID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ICSID가 2년여 숙고 끝 한국 정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국제소송은 1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이렇게 된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겠지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며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 담당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 법무부, 금융감독원,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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