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경위는 미궁 속으로…법무부 '원포인트 인사'로 수습 나서
노만석, 퇴임사 '항소 포기 사유' 언급 안 해…"모든 건 나의 결정"
지휘권 발동 없이 수사 지휘 논란…법무부, 하루 만에 대검 차장 임명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지난 14일 퇴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사에서 구체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밝히지 않으면서 사건 경위는 미궁에 빠지는 모양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이 최종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노 전 대행은 "법무부 연락은 받았다"고 했지만, 노 전 대행이 끝내 구체적인 경위 설명 없이 검찰을 떠나면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행은 전날 밝힌 2600자 분량의 퇴임사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2일 사의 표명 직후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노 전 대행은 14일 퇴임식 전후 취재진이 '항소 포기 전말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듭 침묵을 지켰고,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며 법무부 등 윗선과 구체적인 논의 과정은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보고가 올라오자 2~3 차례 신중한 검토를 얘기했다'고 밝히며 취임 후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행과 통화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고 했다.
다만 노 전 대행은 사의 표명 전날 대검 과장들에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취지의 선택지를 제시했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노 (전) 대행에게 전화를 한 건 맞다"면서도 "사전 조율이고 합의 과정이며 (수사) 지휘권 발동이 아님은 분명하게 밝혔다"고 했다. 이 차관은 "(노 전 대행에게) 선택지를 드린 적도 없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과 이 사건을 연결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은 박탈된다. 다만 검찰 독립을 보장한다는 의미여서 헌정사상 두 차례만 발동됐을 만큼 극도로 제한돼 왔다.
지휘권 발동이 없다면 직접적인 사건 지휘를 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할 뿐이다.
이에 따라 항소 포기 사건은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이를 근거로 지난 12일 정 장관과 노 전 대행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오는 18일 고발인을 소환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전날 원포인트 인사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을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하며 검찰 조직 안정화에 나섰다. 구 차장은 총장 직무대행도 겸직한다.
검찰총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인 가운데 대검 차장마저 퇴임해 '대행의 대행' 체제가 가시화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 추진에 검찰 내부가 반발하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 신임 차장은 전날 인사 직후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일성을 밝혔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 사태 직후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후속 인사도 이른 시일 내 단행할 전망이다. 전날까지 정 지검장 사표는 수리되지 않아 중앙지검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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