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안은 뜨거운 아이스커피인가"…與 강공모드에 檢 '강 대 강'
민주당, 檢 징계 추진…일선 검사부터 검사장까지 반발 확산
검찰 "與 원하는 대로 검사징계법·보완수사권 다 폐지하라"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포기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의 집단 반발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등 강공모드에 돌입하면서다.
여권은 이번 검찰의 집단 반발 사태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그간 검찰이 누려온 각종 권한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에서는 내년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더는 잃을 것이 없다'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어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영 전주지검 형사1부 검사(인권보호관)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검사들의 항명'이라는 전제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글을 올렸다.
조 검사는 "'정치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인가"라며 "제 상식과 문해력으로는 도통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에 대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법률안 발의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3일) "법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치검사들의 특혜를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하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대체법률안은 항명 검사들에 대해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집단행동 등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사는 그간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검찰징계법에 따라 처벌받아 왔다. 검사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검찰청법 37조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신분이 보장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정치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성토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또한 항명 검사를 대상으로 파면 등 중징계하기 위한 검사징계법 폐지·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 검사는 여권의 검사징계법 대체안 추진에 대해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다"며 "무지한 저의 깨우침을 위한 고견 부탁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서울 소재 A 부장검사도 뉴스1과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검찰은 말을 안 듣는 조직이라 수사 과정에서 주임 검사뿐 아니라 막내 검사까지 의견을 내놓고 있어 윗선에서 수사 방향 정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더 문제인데 왜 항명이라고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B 검사는 "이번 항소포기 사건은 검찰개혁과 무관한, 검찰 업무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문제"라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용산, 대통령실 관계를 고려했다는데 검사들이 가만히 있어야 하나. 총장 대행한테 가서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말도 못 하냐. 그걸 항명이라고 하냐"고 반문했다.
검사징계법 대체안에 대해서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추진하시라"며 "그렇게 원하는 것 다 하고 후폭풍을 본인들이 감당하면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향후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오기 위해 행동을 자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로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 검사장은 '보완수사권을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니 차라리 없는 쪽으로 (여권에서) 전부 다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 부장검사도 "당(민주당)에서 이미 노선을 정했는데 이제 와서 잘 보인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보완수사권을 준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D 차장검사 역시 "이미 여당이 정한 프레임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할 말 할 거면 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검사징계법 대체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이런 문제로 집단행동을 하고 조직 전체에 지휘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관련해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