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명에게 100억원 대출 무등록 중개…40대 남성 재판행

검찰 직접 보완수사…7억원 상당 수수료 수취

서울서부지검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피해자 583명에게 합계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무등록 중개한 4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인호)는 지난 12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총 583명에 대해 합계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7억 원 상당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2023년 채무자 1명에게 27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무등록 중개하고, 184만 원의 중개료를 불법 수취한 혐의로 A 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두 차례 피고인 조사와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A 씨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총 692회에 걸쳐 특정한 요율에 의해 계산된 금원을 반복적으로 입금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범행을 통해 최종 취득한 범죄수익 약 2억8000만 원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관할 당국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법사금융업자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