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불출석' 김용현 구인영장·尹도 구인할 듯…法 "감치 검토"(종합)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에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
"증언 거부해도 출석 원칙…여러 재판 받는 건 재판부 책임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불출석 시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감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면서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8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오전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지난 1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가 설명한 불출석 사유서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만으로도 부담이 극심해 다른 재판 증인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건강상 이유로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증인 소환은 헌법상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에서 증언을 강요받는 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단순 일정 문제가 아니라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해 출석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다.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며 "여러 재판을 받는 것은 김 전 장관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재판받는 것이지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서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되고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내용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인 일시를 오는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해당 재판에서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지난 1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했거나 할 예정인데 집행이 안 될 경우 구인 관련 구치소 책임자를 불러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겠다"며 "또 불출석과 관련해 추가 제재로써 감치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감치는 법원 명령·소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을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다.

같은 법 제152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를 내년 1월 말쯤 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