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무유기 의혹 적극 반박 "제 식구 감싸지 않은 사안"(종합)

오동운 "제 식구 내치기…특검, 이성적 처리 기대"
"법상 의무 이행 안 했다고 다 직무유기 아냐…고의·동기 전혀 없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문을 읽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과천=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1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과정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위증 고발 사건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무유기하지 않은 게 명백히 밝혀졌다.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 등 공수처 수뇌부는 지난해 8월 공수처 소속으로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각 지난달 28일, 지난 1일 직무유기 혐의로 특검팀 조사를 받았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당시 송 전 부장검사의 셀프 배당으로 무리한 의견을 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신속 검토보고서에 대해 어떠한 승인, 처분 사실도 없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신속검토보고서엔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불기소처분하는 방안 △공수처장이 국회 상대로 유감 표명 △추측성 고발을 한 국회의원들을 무고로 인지할 것을 검토 △청문회의 적법성이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다뤄지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처분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에 처·차장은 셀프 배당으로 무리한 의견을 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셀프 배당 시 처·차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공수처 배당 예규를 제정·시행했다는 설명이다.

오 처장은 특검 수사에 대해선 "입건할 순 있지만 이제는 수사가 마무리돼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걸로 파악된다"며 "이성·합리적인 처리를 기대하고 이 사건의 실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성과 달성이란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에 이어 공수처도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공수처 지휘부는 이 사건을 적법 절차에 따라,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모든 처리 과정과 절차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반대로 직무유기의 고의나 동기는 전혀 없었다. 직무유기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공수처는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도 송 전 부장검사의 사직 후 부장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사건 처리 담당 부장과 주임 검사 결재 없이 임의대로 대검 이첩 등 처분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차장 또한 브리핑을 통해 "위증 혐의를 받는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했다면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 결재를 올리라고 했을 것이지만 결재를 올리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다 직무유기가 되는 게 아니다"고 했다.

그는 "내치기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송 전 부장검사를 내보낸다고 해석할 건 아니라 의사를 받아주지 않은 것"이라며 "조직 안정과 사건 처리 관련 적법 절차를 고려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앞으로 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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