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집단 입당' 김건희 추가기소건, '도이치 주가조작' 재판부로
한학자·권성동 정교유착 의혹 사건도 같은 재판부 심리
특검 "김건희·건진, 통일교 국힘 당원 가입 대가 비례대표 제안"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등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한학자 총재의 '정교유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 한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한 총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김 여사가 전 씨와 공모해 권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2022년 11월쯤 통일교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여사와 전 씨는 권 의원 지원을 대가로 통일교에 정책 현안을 지원하고, 통일교 측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이러한 약속을 받아들여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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