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집단 입당' 김건희 추가기소건, '도이치 주가조작' 재판부로

한학자·권성동 정교유착 의혹 사건도 같은 재판부 심리
특검 "김건희·건진, 통일교 국힘 당원 가입 대가 비례대표 제안"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등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한학자 총재의 '정교유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 한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한 총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김 여사가 전 씨와 공모해 권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2022년 11월쯤 통일교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여사와 전 씨는 권 의원 지원을 대가로 통일교에 정책 현안을 지원하고, 통일교 측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이러한 약속을 받아들여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