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前국정원장 오늘 구속기로…계엄 당일 직무유기 등 혐의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10분부터 영장실질심사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 유기,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은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내놓은 증언뿐만 아니라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제출한 답변서 등도 허위(위증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5일과 17일, 이달 4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우리나라는 국정원장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국정원장의 지위와 직무, 국가 안전 보장과 직결되는 기구의 수장으로서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역할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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