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항소포기 개입 부인…"노만석, 설명하라" 檢반발 확산

鄭 "신중하게 판단하라 해…항소 부제기 과정 모른다는 말, 모순 없어"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 위법 행위" 비판 속 檢 내부 반발도 여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구에서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송송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지시나 법무부의 개입은 없었다고 직접 밝혔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것은 물론 위법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의 반발 또한 수그러들지 않고 확산하는 모습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여분간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제기 시한이었던 지난 7일 밤 12시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불허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도 불거졌다.

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물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하는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 장관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 보고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첫 판결 보고를 받은 뒤 '상당히 중형이 나왔다',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평가를 한 이후 대검의 항소 필요성을 보고 받았을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이후 항소 제기 시한 전날인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속에 검찰의 항소 제기 의사를 재차 보고 받았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의 통화는 없었고, 발언 또한 국회와 법무부 대기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했다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대검에는 '신중 검토' 취지의 의견만 제시했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 개입 여부도 차단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도 냈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다만 '의견을 제시했다'는 정 장관의 이날 해명은 일부 언론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해 "아는 바 없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대검에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 자체가 개입으로 볼 여지도 있다.

정 장관은 이날 뉴스1에 "항소 부제기의 구체적인 과정은 제가 모른다는 말"이라며 "모순되는 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후 정 장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 등 의혹으로 고발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직권남용 등 위법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사실상 (항소)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정식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아니라면 위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종의 수사 지휘권 행사로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지휘권 관련 규정도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도 했다.

또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검에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하는 건 지침을 줬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수사 지휘든 아니든 부당한 내용이라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부가 관여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 검찰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지만, 검찰 내부 반발은 확산하는 모습이다.

전국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에 이어 평검사들까지 노 대행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정 장관과 노 대행의 사퇴 촉구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방 검사장은 "법무부의 지시를 받고 수사·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며 "부당한 지시를 해놓고 한 마디 설명도 없다면 구성원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