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남욱 "허위 진술 유죄 증거로 쓰여…검사에 들은대로 진술"

정진상 재판에 증인 출석…"검사가 배가른다고 말해" 눈물
"유동규, 3년만 산면된다 했는데 8년 선고받고 놀라더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얼토당토않은 허위 사실이 유죄 증거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가 회유된 진술을 했으며, 자신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등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주 판결을 받고 그저께 판결문을 받았다"며 "유죄를 전제로 판결문이 작성된 걸로 보였고 정 회계사의 회유된 진술, 강압에 의한 진술, 유 전 본부장의 회유된 진술을 대부분 유죄 증거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3년만 살면 되겠지'라고 했었는데, 8년을 선고받아 놀라더라"면서 "자백한 것 중에 얼토당토않은 것이 많은데 유죄 증거로 쓰여서 판결문에 적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과 검사의 수사 방향에 따라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했다.

남 변호사는 "심지어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사람 배를 가르겠다는 뜻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맞다"면서도 "그런데 구속된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눈물을 보였다.

남 변호사는 당초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 원이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최근 검사의 유도 질문에 따라 답변한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남 변호사는 이날도 "유 전 본부장에게 3억 원을 한 번에 준 것이 아니라 두 차례 이상 나눠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는데도 검사로부터 들은 것처럼 증언한 이유가 뭐냐"는 검사의 질문에 "(검사가) '나눠 준 것 기억 못 하냐'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나요'라고 하면서 기억하게 됐고, 조서에 담기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화천대유 지분 중 일부(428억원)를 제공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뇌물 2억4000만 원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지난달 민간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는데 입장이 있느냐',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가 보고받았다는 표현도 있었는데 보고받은 적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