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말 무시해"…이웃 폭행 후 경찰까지 때린 40대 남성[사건의재구성]
동종 범죄 전력에도 또다시 폭행…징역 8개월 선고
재판부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 있어"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지난 9월 7일 오후 8시 44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길거리. 최 모 씨(57)는 우연히 이웃에 거주하는 박 모 씨(47)를 마주쳤다.
그러자 박 씨는 최 씨의 자녀 훈육 문제를 두고 말을 걸어왔다. 하지만 대화는 곧 폭력으로 번졌다.
박 씨는 최 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최 씨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이어 재차 달려들어 최 씨의 목을 움켜쥐고는 때릴 듯이 위협했다.
잠시 뒤 박 씨는 양손으로 최 씨의 얼굴을 붙잡아 바닥에 내던졌다. 최 씨가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지만, 이번엔 그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쥐어 바닥을 향해 누르며 폭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박 씨를 구로구의 한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이곳에서도 박 씨의 난동은 멈추지 않았다.
작성된 서류에 서명과 날인을 거부한 그는 "귀가하겠다"며 지구대를 나섰고, 이후 약 30분간 지구대 앞 주차장과 인근 인도 등에 누워 있거나 배회했다. 이에 박 씨의 아버지와 경찰들이 그에게 귀가를 권유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당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해당 지구대 소속 경감 A 씨(55)가 "아버지가 불쌍하지 않나. 연세도 많은데 그만 들어가라"며 재차 권유하자 박 씨는 갑자기 A 씨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A 씨의 얼굴을 때렸다.
박 씨는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2022년 5월에는 폭행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10월 3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폭행재범)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다시 재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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