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

대한상사중재원, 민간투자학회 학술대회 기관 세션 개최
기업 "중재 꼭 가야할 길"…지자체·기관 "전문가 확보하고 공정성 강화해야"

대한상사중재원은 6일 오후 1시 부산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에서 열린 '2025 한국민간투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기관 세션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권진 두산건설 토목영업팀장, 김정식 서울시 민자운영혁신팀장, 김태훈 대한상사중재원 기획관리본부장, 김황배 한국민간투자학회 명예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좌장), 박진욱 맥쿼리자산운용 전무, 이주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장. 2025.11.6/뉴스1 ⓒ News1 이훈철 기자

(부산=뉴스1) 이훈철 기자 =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간 분쟁 해결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보다 중재 제도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다만 기업은 지자체 및 기관이 중재제도를 보다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지자체·기관은 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공정성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6일 오후 1시 부산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에서 열린 '2025 한국민간투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기관 세션을 진행했다.

이날 세션은 민간투자사업 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김도경 트리노스 대표(국제중재·조정인, 변호사)와 변상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주제발표, 민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황배 한국민간투자학회 명예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권진 두산건설 토목영업팀장, 김정식 서울시 민자운영혁신팀장, 김태훈 대한상사중재원 기획관리본부장, 박진욱 맥쿼리자산운용 전무, 이주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장이 참석했다.

김도경 트리노스 대표는 '민간투자사업 분쟁해결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중재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내 법원 소송은 평균 4~6년이 소요되고 대형로펌 출신 법관 배당시 재배당 우려 등 경력법관제도, 이해상충도 문제"라며 "국제중재는 소송비용이 천문학적이고 오래 걸린다. 반면 국내중재는 단기간에 끝나고 비용도 비교적 적게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변상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소송의 경우 재판부 배당만 6개월, 1심 승소하고 2심 올라가고 3심 가도 대법에서 심리불속행이라며 기각해버리는 경우가 있었다"며 "법원에 가도 5분 말하기도 어려운 데 중재는 PPT 띄워놓고 30분 이상 발언하고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재 가능성이 커진다"고 중재 제도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중재 제도와 관련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제도가 보다 활용되기 위해선 중재인의 전문성과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진 두산건설 팀장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서 소송의 경우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모된다"며 "기업이 승소하면 정부도 지연이자를 세금으로 내야 해서 정부에도 좋지 않다. 중재는 꼭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황배 명예회장도 "중재제도 홍보가 잘 안 돼 있다보니 시행사나 주무관청이 법적으로만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데 소송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소송으로 분쟁이 해결되더라도 나중에 조정을 위해 만나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힘든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자체와 기관에서는 중재 제도의 공정성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연 센터장은 "중재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주무관청이 왜 소송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필요하다"며 "중재로는 (분쟁 해결을 위한)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민자철도사업도 소송과 중재가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소송으로 진행된다"며 "소송 또는 중재로 가는 이슈는 디테일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문제는 중재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고 했다.

그는 "오늘 사례처럼 중재가 이렇게 합리적이고 구체적 결론을 낼 수 있는 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들이) 잘 모르고 '중재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중재 제도를 홍보하고 다방면의 전문가 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식 서울시 팀장도 "관 입장에서 말하면 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 활성화에 공감하지만 과제도 있다"며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중재가 단심제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장점이 있지만 지자체 공무원은 (단심제로 끝난 후) 감사원 감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 입장에서는 소송처럼 법적효력이 명확한 것을 요구하는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부분도 문제"라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재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원 판결과 같은 근거가 필요하고 중재인 선정의 공정성과 중재의 법적효력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욱 전무는 "중재냐 소송이냐, 국제 중재냐 국내 중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쟁 당사자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불편부당하지 않게 판단을 내릴수 있어야 한다"며 "국내는 단심제다 보니 결과가 나오면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승복 하기 쉽지 않다. 이런 점이 중재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가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이 나쁜 것처럼 비춰지는데 중재인들이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전문성과 함께 투명성이나 사회적 비판을 견딜 수 있는 공정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상사중재원 본부장은 "앞으로 민간투자학회 학술대회에 적극 참여해서 중재 제도를 알리도록 하겠다"며 "중재를 홍보하려고 하면 잘 모르거나 아는데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발전된 모습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