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검찰,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불복 시 정식재판
- 유수연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서한샘 기자 =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 씨(65)가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약식 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명령은 별도 재판 없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주는 절도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차관리 요원이 차를 혼동해 이 씨에게 잘못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씨는 당시 음주는 하지 않았지만,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실시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양성 결과를 전달받은 뒤 이 씨를 소환조사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플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먹는 약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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