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집유 4년…전공의 "반성 많이 했다"
"'좌표 찍기' 엄한 처벌 불가피하지만…용서 위해 상당히 노력"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류 모 씨(3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류 씨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좌표 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류 씨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모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용서받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고, 2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 시작 무렵 재판부는 류 씨를 향해 "반성한 건 맞나.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생각한 것 맞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류 씨는 "반성 많이 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서울 소재 '빅5 병원' 영상의학과 3년 차 전공의인 류 씨는 지난 8~9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00여 명의 명단을 수집해 해외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류 씨는 해당 블랙리스트에 의사·의대생의 성명,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정보와 피해자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글을 함께 올렸다.
지난 6월 1심은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배포하고, 익명성에 숨어 지속해서 범행했다.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로 행위가 지속됐으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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