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1심 결론 나온다 [주목, 이주의 재판]
30일 오전 9시 50분 선고…두 차례 조정기일 끝 합의 불발
법원, '뉴진스 독자적 활동 막아달라' 가처분 인용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 소송의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오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어도어 측에 제시한 시정 요구사항 8가지가 같은 달 29일까지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같은 해 12월에는 새로운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개설했고, 지난 1월에는 새 그룹명을 공모했으며, 지난 2월 7일 새 그룹명을 NJZ(엔제이지)로 발표했다.
어도어는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해지 통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재판부에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적 신뢰가 파탄나 같이 갈 수 없다"며 합의에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이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어도어 측은 소송 제기와 함께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항고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기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또 어도어 측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전속계약 관련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결정도 내렸다. 뉴진스가 해당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4월 가처분 심문기일에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shush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