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김건희 특검에 '양평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개시 통보

"조사 기간은 11월 14일까지…연장할 수 있어"

전진선 양평군수가 14일 오후 경기 양평군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숨진 공무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남해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개시한다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23일 통보했다.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을 비롯한 조사관 3명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직권조사 개시 사실을 전달했다.

이들은 취재진에 "조사 기간은 11월 14일까지로 예상하지만, 길어지면 연장 결재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우선 수사팀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특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일 오후 제19차 전원위에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안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자필 메모 등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검팀은 강압적 분위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권위 직권조사는 출석 요구 및 증거 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