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청탁' 브로커 "내 설득으로 건진법사 자백"…보석 호소
"특검서 허위 사실 진술했지만 뉘우쳐…구속 사유 해소"
건진법사에 박창욱 도의원 공천 청탁한 혐의로 구속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브로커 김 모 씨 측이 보석 심문에서 "전 씨를 설득해서 그가 이 부분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 중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한다"며 "초기에 잘못된 의뢰 약속을 지키느라 허위 사실을 진술했지만 뒤늦게나마 이를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가 전 씨를 설득해서 그 역시 이 부분을 자백했다"며 "증거인멸 우려인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김 씨 측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일정한 급여를 받은 것이지 청탁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를 받으면서 심리적 압박의 영향으로 가슴을 절개하는 심장 수술을 큰 규모로 받게 됐다"며 "아직 수용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성실하고 바르게 재판에 임하겠다. 송구하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이날 보석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4월 20일 전 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며 한우 세트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전 씨는 이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씨는 한 인테리어 업체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전 씨에게 "모 건설사 협력업체로 등록 신청했으니,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 취지로 청탁하고 급여 명목으로 매달 825만 원을 수령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한편 김 씨, 박 도의원과 그의 아내 설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30일 열린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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