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특혜 의혹' 조현옥, 직권남용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처벌범위 명확하지 않아"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의혹으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수석 측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수석 측은 이 조항의 처벌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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