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급시 재직 중' 조건 붙은 수당도 통상임금"
전남대병원 근로자들 "각종 수당 통상임금"…미지급 임금 청구
대법 "재직조건 부가됐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 부정 안 돼"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수당이더라도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정근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전남대병원 직원들은 "정근수당, 진료지원수당, 대민업무보조비 등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인데도 이를 제외하고 계산해 시간 외·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며 2010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미지급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로자 측이 주장하는 각종 수당 대부분을 통상임금으로 봐 미지급 차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2심은 "근로자가 지급일 도래하기 전 퇴직하면 지급받지 못하는 수당은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대민업무보조비, 정근수당 등 재직이 지급 조건으로 붙은 수당에 대해선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직조건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다"며 "그런 조건이 부가됐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원심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고 재직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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