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포섭해 군사기밀 수집한 중국인…1심 징역 5년

오픈채팅방 잡입해 범행 대상자 물색…방첩사, 지난달 체포
"안전에 중대한 위협, 엄중 처벌…실제 기밀 유출되진 않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우리 군의 군사기밀을 캐내려 현역 군인을 포섭한 중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6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57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가담 사실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타국 정보기관인 대한민국의 현역 군인을 매수해 군사기밀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대한민국 군사기밀을 탐지한다는 확정적 의사로 수회 입국해 국민과 접촉했다. 이는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직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건 아니라고 보이고, 범행으로 인해 실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는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4년 5월~2025년 3월 다섯 차례에 걸쳐 외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현역 군인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현역 군인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 잠입해 1대 1 대화를 거는 방식으로 범행 대상자를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포섭에 성공한 군인들에게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스파이 장비를 보내고, 사전에 합의된 장소에 기밀을 남겨두면 회수하는 방식(데드드롭)으로 자료와 대가를 주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국군 방첩사령부는 외국인과 현역 군인 간 정보 전달 정황을 파악한 뒤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체포하고 현역 장병을 입건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