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결혼에서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 송송이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유수연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2심의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의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은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아래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주요 일지.
◇1988년
▶9월13일
-최태원·노소영, 청와대 영빈관서 결혼
◇2015년
▶12월26일
-최태원, 모 일간지에 서신…노 관장과 이혼 의사·한 여성과 사이에서 혼외자녀 존재 공개
◇2017년
▶7월19일
-최태원, 노소영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
▶10월11일
-이혼조정 신청 사건 첫 기일
◇2018년
▶1월16일
-이혼조정 신청 사건 2회 조정기일…조정불성립
▶2월14일
-이혼조정 신청 사건 3회 조정기일…조정불성립
▶7월6일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
◇2019년
▶7월26일
-이혼소송 2회 변론기일…노소영 출석
▶9월27일
-이혼소송 3회 변론기일…노소영 출석
▶11월22일
-이혼소송 4회 변론기일…최태원 출석
▶12월4일
-노소영, 최태원 상대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맞소송
▶12월6일
-노소영, 이혼수수료 22억 원 확정
◇2020년
▶1월2일
-이혼소송 가정법원 합의부로 이송
▶3월25일
-법원 "가세연 주장 최태원 '제3의 내연녀' 진실 아냐"…가처분 기각
▶4월7일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 노소영 "최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 취하하겠다"
▶5월26일
-이혼소송 2회 변론기일
▶7월21일
-이혼소송 3회 변론기일
◇2021년
▶2월2일
-이혼소송 재개…감정 심문 진행 '재산분할전쟁 본격화'
▶5월4일
-이혼소송 4회 변론기일…최태원 출석
◇2022년
▶3월15일
-이혼소송 8회 변론기일…최태원 출석
▶4월12일
-"최태원, 이혼 판결 전 SK주식 처분 안된다"…노소영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일부 인용
▶10월18일
-이혼소송 마지막 변론
▶12월6일
-1심 재판부,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위자료 1억 지급" 선고
▶12월19일
-노소영 1심 불복 항소…"SK 가치 증가에 협력했다"
▶12월20일
-최태원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원결정 취소 기각
▶12월22일
-최태원, 노소영 항소에 맞항소
◇2023년
▶3월27일
-노소영, 상간녀 상대 30억 원 위자료 소송
▶4월14일
-SK이노베이션→아트센터 나비 미술관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5월15일
-차녀 최민정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5월16일
-장남 최인근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5월17일
-장녀 최윤정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11월9일
-노소영,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서 "30년 결혼생활 이렇게 막 내려 참담…법에 의해 가정이 지켜지길"
▶11월23일
-노소영, 상간녀 상대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 "1000억 넘게 썼다"
▶11월24일
-최태원, 노소영 법률대리인 고소…"1000억 넘게 썼다? 악의적 왜곡"
◇2024년
▶1월8일
-노소영, 최태원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액 2조원대로 상향
▶1월18일
-상간녀 첫 변론기일
▶3월12일
-항소심 첫 변론 기일…나란히 출석
▶4월16일
-항소심 변론 종결…나란히 출석
▶5월9일
-동거인 손해배상 변론종결
▶5월30일
-2심 재판부,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8억·위자료 20억 원 지급" 선고
▶6월17일
-항소심재판부 판결문 수정…"재산분할 수치 오류" 인정
▶8월22일
-동거인 손해배상 선고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8월26일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12월24일
-최태원 '이혼확정증명·소취하서' 제출…노소영 "가정파괴 시도"
◇2025년
▶4월7일
-노소영, 동거인에 소송비 청구…법원 2000만 원 인용
▶9월16일
-최태원, 동거인 허위 정보 유포 유튜버들 고소
▶10월16일
-대법원, "재산분할 1조3808억 파기환송·위자료 20억은 상고기각" 선고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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