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양평 공무원 심야조사 동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기재"
박경호 변호사 기자회견…"고인 변호인 권한 검토 필요"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안해…수사 인력 확보 노력 중"
- 정윤미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다가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에 대해 "저희가 파악한바 강압과 회유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당 수사팀이 서면 동의 없이 생전 고인을 상대로 불법 심야 조사를 강행했다'는 고인 측 주장에 대해 "별도의 심야 조사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조서 내 심야조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관련해서 전체적인 수사 과정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 날인이 조서 외에도 별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심야 조사 동의와 관련해) 단지 구두로서 존재한다기보다는 조서와 수사 과정 확인서에 문자로 기재돼 있다"면서 "별도 동의서만 없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점심 이후 수사관과 붙어 있어서 (고인이) 독립적인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별도 장소에서 대부분 휴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녁을 먹지 않고 (조사를 받겠다는) 말이 있어서 수사관이 나가서 식삿거리를 사서 저녁도 챙겨준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특검 관계자는 '고인이 추석 이후 추가 특검 조사 일정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수사팀이 확인한 바로 추가 조사 계획은 없었다"며 "고인이 어떤 경위로 추가 수사에 부담을 느꼈는지 알지 못하지만, 수사팀이 예고하거나 통지한 것은 분명히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 관계자는 "박경호 변호사가 고인의 변호인으로서 권한이 인정될 만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변호사 위임 계약 조항에는 위임인이 사망하면 기위임계약은 종료하게 돼 있다는 취지다.
양평군청 사무관급(5급) 50대 공무원 고인은 지난 2일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8일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생전 남긴 자필 메모에는 특검팀으로부터 강압적 조사를 받아 심리적 고충에 시달렸고 '의혹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공개하며 "지난 8일(사망 이틀 전) 고인을 처음 만나 뵙고 상담했다"며 "10일 업무일이 되면 바로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신청을 하기 위해 선임계를 받아뒀고 신청 준비 중에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임계가 접수되면 피의자신문조서 및 심야조사 동의서 열람한 뒤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서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검 관계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이 이날 첫 재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고가 목걸이 등 금품들을 김 여사의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한 것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한 바 없다"며 "오늘 (재판에서) 새로 나왔고 (특검 측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전 씨 측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 천수삼농축차, 영국 그라프사 목걸이 등 총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세 차례 받아서 김 여사 측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전에 청탁은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해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다음 기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 오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관련 두 번째 공판은 중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관계자는 "중계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수사 인력 확충과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더쎈 특검법'으로 현재까지 기노성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와 평검사 2명을 영입했다.
기 부장검사는 2023년 7월 출범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에서 수사팀장을 맡고 현재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맡으며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채희만 차장검사(연수원 35기)의 직무대리도 겸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새로 또 팀장급 부장검사들을 인선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고 있고 두 분 특검보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체제가 정비되면 한꺼번에 (추가 인력 관련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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