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에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하자 책임은 시행사? 시공사?
GS건설, 178세대 연립주택 공사…1동 경사로 없어 하자 판정
"건축공사 수급인, 법령 위반 설계도면 적합성 스스로 검토해야"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신축 건물에 장애인 출입로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의 책임은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했더라도 공사 전문가인 시공사가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지 검토한 뒤 하자가 없도록 시공했어야 했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GS건설은 20개동 178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했다. 그런데 그중 한 동이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았다.
분조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GS건설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GS건설은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설계상 하자로, 시공사인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기준은 전체 세대수가 아니라 1동의 세대수라며 1동의 세대수가 8세대인 이 주택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하자에 대해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건축, 토목공사에 관한 전문가로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다"며 "관련 법령에 위반된 설계도면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설계도면대로 건축해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기준에 대해서도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동일한 건축물로 봐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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