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표결 방해 의혹' 김태호·서범수 증인신문…불출석 유력
전날 김희정 의원 불출석…특검팀, 추경호 혐의 입증 난항 전망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30일 열린다.
다만 두 의원은 전날 법원에 나오지 않은 같은 당 김희정 의원처럼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특검팀이 관련 진술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 이날 오후 2시와 4시 각각 김태호 의원과 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연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전 원내대표가 여의도 당사 등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 혐의 입증을 위해서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세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들어야 한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이에 특검팀은 세 사람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응하지 않았고, 국회의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전날 김희정 의원이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김태호 의원과 서 의원도 법원에 나오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김희정 의원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증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증인 소환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신문 기일이 지정되길 바란다"고 재판부를 향해 말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차회 기일을 지정했지만 증인이 연거푸 출석을 거부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특검팀이 혐의 입증 계획이 꼬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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