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붕괴' GS 건설, 1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승소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이유로 서울시가 GS건설에 대해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6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4월 29일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일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품질시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도 국토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3월 1일부터 31일까지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건설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을 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2월 재판부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