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촉법소년, 2년 연속 7000명대
소년보호사건 1.5% 증가…폭증 추세 진정됐지만 여전한 증가세
촉법소년 7294명 소폭 증가…가정폭력, 재판·협의이혼 사건 줄어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수가 2년 연속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사건도 소폭 증가하면서 2년 연속 5만 건대를 기록했다.
26일 대법원의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 848건으로 전년(5만 94건)보다. 이는 약 1.5% 증가한 수치다. 2년 동안 16~21%가량 늘어났던 급증 추세는 사그라들었지만, 증가세는 여전히 이어졌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18세 미만 33.1%(1만241명) △16세 미만 31.2%(9672명) △14세 미만 23.5%(7294명) △19세 미만 12.2%(3782명) 순이었다.
그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처음으로 7000명을 돌파한 지난해(7175명)보다 소폭 늘어난 7294명을 기록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에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한 4142명을 기록한 뒤 이듬해 바로 5245명으로 조사됐다. 2023년에는 6000명대를 건너뛰어 7000명대를 기록했다.
보호처분이란 소년이 죄를 범했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내리는 처분이다. 보호자 등에 감호위탁(1호)부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장기소년원 송치(10호)까지 1~10호로 나뉜다.
가정폭력 사건은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6년 만에 1만 건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총 1만 8106건으로 이는 2018년(1만 9739건) 이후 6년 만의 1만 건 대다. 2021년 2만 3325건을 기록했지만 이후 매년 감소하더니 올해는 전년(2만 1637건) 대비 16.3%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상해·폭행' 사건은 전년 1만 5808건에서 1만 2876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다음으로 비중이 컸던 '협박'과 '재물손괴'도 2023년에는 각각 2889건, 2625건을 기록했지만, 2024년에는 각각 2678건, 2184건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1심 가사소송 사건은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소폭 증가했다. 4만2건을 기록한 전년 대비 소폭 오른 4만 160건을 기록했다.
가사사건 전체 접수 건수가 소폭 증가했음에도 이혼 관련 접수는 줄어들었다. 가정법원에 접수된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지난해 총 9만 6878건으로 전년(9만 9231건)보다 2353건 줄었다. 재판상 이혼 청구도 2만 6849건을 기록, 전년의 2만 7501건보다 약 2.3%(652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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