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방임된 아동 출생신고, 검사가 했다…대검 '공익 기능' 사례 공유
무연고자 수형자 형집행정지 후 성년후견 선임결정도
대검 "하반기 전국청에 공익대표 전담검사 66명 지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 재일교포 3세인 A 씨는 2010년 일본에서 신원미상의 일본인과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속해서 교도소를 드나들었다. A 씨의 아이는 15년간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랐다. 아버지 신원 불특정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자 A 씨의 아이는 A 씨에게 출생신고를 요청했으나 A 씨는 이를 거절했다. 대한민국 검사인 주일본 법무협력관은 이 같은 사정을 알고 A 씨의 아이를 위해 대사관을 통해 한국 법원에 출생신고를 해 지난 3일 법원에서 수리될 수 있도록 했다.
#. 두 아이를 낳은 직후 남편과 이혼해 단독 친권자가 된 B 씨는 자신의 부모에게 아이들을 맡긴 채 150억 원 규모의 투자사기를 벌이다가 교도소에 수감됐다. 2세, 4세이던 아이들은 약 10년간 외조부모와 생활했다. B 씨는 출소 이후 또다시 비트코인 투자금 마련을 위해 명의도용으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친권자의 구속으로 전학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정을 전해 들은 부산지검은 친모의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외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청구를 진행해 지난 6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은 친족, 검사 등이 친권상실 등의 청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족 없이 학대와 방임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가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셈이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2022년 7월 비송사건 전담팀을 설치하고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등 32건을 진행해 총 27건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부산지검 비송사건 전담팀은 올해 8월까지 유령법인 180개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해 총 160건이 인용되는 성과도 거뒀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다단계, 주식리딩방 사기, 자금세탁 등 범죄에 동원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포착하고 유령법인 자체를 퇴출시켜 다시 악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해산명령은 1412건으로, 이 중 1114건이 인용(78.8%)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올해 4월 7일 사망간주된 절도 피의자의 신원 회복을 위한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피의자는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고, 가족들과도 교류가 단절되었으니 신원을 회복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나 부천지청은 신원 회복을 통해 피의자가 기초생활수급 및 의료급여 복지 등 혜택을 받아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청구를 진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가족들과 절연해 사실상 무연고자인 상태에서 뇌전증이 악화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 수형자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한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추가적인 의료검진을 받게 하기 위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올해 4월 성년후견인 선임 결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전국 청에 공익 대표 전담검사 66명, 수사관 64명 지정을 완료하고 전담팀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사례 공유, 교육, 홍보를 지속해 아동·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재산의 보호 등 공익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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