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3번의 실형 20대…공항 폭파 협박으로 다시 감방행
[사건의재구성]지적장애 2급…절도, 사기 등 끊임 없이 범행
심신장애 주장 불인정…부친은 끝까지 '선처' 호소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해 6월 21일 낮 12시 59분. 경남 김해시외버스터미널 공중전화기에서 20대 A 씨가 한국공항공사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내가 폭탄을 설치했어요. 폭탄을 설치할거에요. 너희는 다 죽었어. 폭탄을 설치 할 거니까 알아서 해."
짧은 협박 한 마디에 전국 공항이 긴급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서울·부산 등 10개 시·도경찰청에서 경찰관 255명이 공항 수색에 투입됐고, 인근 김해공항에는 소방관 8명도 비상 배치됐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가 실제 폭탄을 제조하거나 설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혼란은 막대했다. 이에 창원지법은 지난해 10월 A 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이 그의 첫번째 감방생활은 아니었다. A 씨의 삶은 성인이 된 이후 범죄와 수사, 수감으로 점철됐다.
그의 첫 범행은 19세였던 2016년 3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은행에서 남이 두고 간 체크카드를 주워 사용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전국을 돌며 절도·사기·문서위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을 이어갔다.
2017년 1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준강도미수죄 등을 적용해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인 2018년, 창원지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11개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 뒤에도 행보는 바뀌지 않았다. 2020년 제주지법은 그에게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A 씨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22년 9월 사회로 복귀했다. 그러나 사회의 공기를 마신 지 한 달 만에 또 절도를 저질렀고, 2023년 1월 제주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불과 두 달 뒤, 폭탄 협박 전화를 걸며 전국을 또다시 혼란에 빠뜨렸다. 7년 동안 세 차례 실형을 살고도, 복역 기간만 5년에 달했음에도 그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범행을 반복했다.
사실 A 씨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면서 충분한 돌봄과 훈육을 받지 못했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나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도 부족한 상태로 자랐다. 성인이 되기 전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는 재판정에서 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심신장애를 주장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그의 범행이 심신미약에 따른 충동이 아닌 계획적 범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실제 A 씨는 신분증을 훔쳐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현금을 탈취하기도 했으며 온라인으로 알아낸 개인정보로 피해자에게 '해킹을 했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지막 폭발물 협박 재판까지도 A 씨의 부친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했다. 재판부는 심신이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탄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판결을 내렸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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