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보도 의혹 재판부, 윤석열 증인 채택…"의사 확인 필요"

내달 24일 증인신문 기일…명예훼손 혐의, 반의사불벌죄 고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4명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 다툼이 없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24일을 신문기일로 정하며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사실조회를 채택해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판에도 열 차례 연속 불출석하고 있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