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별건 수사 지적에 "유죄 정해 놓고 수사하는 기관 아냐"

민중기 특검 취임 100일 전날 5분여 간 작심 발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김형근 특검보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9일 "미리 어떤 형태의 유죄를 정해놓고 수사하는 기관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오는 20일 민중기 특검 임명 100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5분여 걸쳐 '별건 수사 비판'에 대해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이를테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세 명의 공소장에 김 여사 언급이 없어 '별건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 "아무리 이해하려고 봐도 수긍이 쉽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검법 2조 1항에 명시됐다"며 "이에 따라 특검은 수사에 착수했고 현재 이 사건으로 3명 구속기소 됐으며 현재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 추적, 실소유자 분석,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도 하지 않고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 관련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사실인지 실체를 밝히는 게 본 특검 수사"라며 "수사 결과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게 밝혀질 경우 그것도 특검 수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짚었다.

특검 관계자는 "선출되지도, 법에 의해 어떠한 권한도 부여되지 않은 사인(私人)이 사익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파괴한 의혹에 대해 실체를 밝히는 걸 본 특검의 수사 대상 본질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수사 대상의 본질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회구성원 일반에게 공통으로 받아들여지는 보편적 상식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특검이 진행 중인 모든 수사는 이 같은 기준에 충분히 부합되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