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중단된 김용현 재판 기일, 윤석열 재판에 추가해달라"
尹 내란재판 10회 연속 불출석…尹측 "추가 기일 논의 협조"
金측, 18일 재판서 재판부 소송 지휘 불만 제기…기피 신청
- 서한샘 기자,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박혜연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9일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기일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추가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9차 공판을 열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이날 재판에서 "전날(18일)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향후 소송 절차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김 전 장관의 향후 공판 절차가 정지됨에 따라 공전하는 기일을 윤 전 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 등 사건에 지정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일을 추가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재판 기일이 그렇게 된다면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협조해서 추가 기일을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재판부에서 별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해 기피 신청을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한 이상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대신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재판 절차를 중단했다.
이에 특검 측은 "명백한 소송 지연 행위로 판단해서 간이 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백한 소송 지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재판부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 공정한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구속된 후 건강 이상을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서울구치소 측은 이전과 같이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자발적 불출석이라고 보고 이날 일곱 번째로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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