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윤영호 "김건희 목걸이 전달됐는지 몰라"…특검 "국정농단 주도"

첫 재판서 "전성배 전달은 인정…김건희에게 전달됐는지 몰라"
특검 "통일교 2인자로서 범행 주도…10월 중 추가 기소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 2025.7.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은 이 사건을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하며 윤 전 본부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한 점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증거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알지 못한다"며 "그 경우 청탁금지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증거 인멸 혐의는 부인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도박 증거를 인멸하라고 한 적이 없고 이런 증거에 대한 추궁을 조사에서 듣지 못해 방어할 방법 없이 기소됐다"고 말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샤넬 가방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자금 출처가 과연 교단의 돈인지 한 총재 개인 돈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이 달라질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든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특검 측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2인자로서 금품 제공과 국정농단을 주도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 측은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정치 자금 1억 원을 줬고, 수년간 지원을 약속하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1시간가량 독대했다"며 "김 여사로부터 대선을 도와줘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고 샤넬 백, 목걸이를 전 씨에게 전달했고 이는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는 이를 받아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도록 지시하고, 윤 전 본부장에게 선물에 감사하는 전화를 걸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 측은 "이 사건은 종교단체의 이권 추구에 대한민국 예산과 조직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2인자로서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검 측은 다음 달 윤 전 본부장에 관한 추가 기소를 예고하면서 구속 기간 내 재판 진행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한 총재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허위 진술이 가능하므로 구속 기간 내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월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를 위한 선물 명목으로 2022년 4~6월 총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근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