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화영 '연어 술파티' 사실 가능성"…감찰 착수
정성호 취임 후 실태조사…"연어회덮밥·초밥에 소주 마신 정황 확인"
"김성태 수용 기간 외부 도시락 수회 반입, 쌍방울 직원 수발도"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 중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포착해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최근 정성호 장관 지시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연관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해소를 위해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해 수원지검에서 '이 전 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주장은 허위라며 회유와 진술 조작은 없었다'는 내용의 발표와는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이 전 부지사로부터 당시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의 진술,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 출정일지 등을 토대로 지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 회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박상용 검사 등과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주장대로 김 전 회장의 수용 기간 중 검찰 조사 시 김 전 회장이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여러 차례 반입됐고 영상녹화실 및 '창고'란 공간에서 수시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고,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는 점에 대해 이 전 부지사 및 당시 계호 교도관들의 진술 등에 비춰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 공범에 대한 휴일 검찰 조사에서 점심 및 저녁 식사로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 수원지검 조사 발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도 인지했다.
정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 등을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 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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