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검사 구속 심사 출석 "부적절 처신 사죄…특검 수사권 남용"

특검,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측에 청탁용 '이우환 그림' 전달 의심
총선 출마 준비하며 '존버킴'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 대납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죄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은 그동안 특검과 언론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돼 왔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이라는 제도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면서 "오늘 사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다. 잘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했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 그림 전달한 사실 인정하는지' '공천 청탁 명목으로 건넸는지'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선거용 차량 대여비 대납 의혹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2일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김 전 검사의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그림은 위작 여부가 아직 명확하게 판별되지 않았지만, 특검팀은 그림 가액을 김 전 검사가 구매한 가격인 1억 원 이상으로 산정했다.

김 전 검사는 해당 그림이 청탁 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9일 특검팀에 출석한 김 전 검사는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그림은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김진우 씨 요청으로 중개했을 뿐"이라며 "자금 출처는 알지 못한다. 김진우 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 씨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린 인물로,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9억 원을 받은 뒤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인물이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경남 창원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고 지난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