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자 관점 대책 필요"
보이스 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계좌 지급정지, 현실에서 어려움 많아"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보이스 피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놓는 등 사전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자 관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민 의원실 등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보이스 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는 "통합신고센터가 발족·운영된 지 2년이 됐으나 국민은 물론, 일선 경찰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이달부터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통합대응단'을 통해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가장 효과적인 피해 예방 방법인 지급정지 요청이 현실에서 실효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은행 계좌 간 '원스탑'(One stop) 서비스가 안 되고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경찰과 은행에서 투자사기에 대해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해당 판결에 대해 "투자 사기도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며 그 범죄수익도 몰수 대상이자 지급정지 신청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권 변호사는 "해당 판결 이후 1년이 지나가는데 일선 수사기관이나 은행은 이를 모르고 있다"며 "계좌 지급정지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피해금은 모두 해외 거주 명의의 가상자산이 되어 버리고 버리는 추세임에도 실제 일선에선 투자사기라는 이유로 지급정지가 바로 안 되고, 수사관 협조 공문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은행에선 경찰 공문만 오면 바로 처리되지만, 다른 은행에선 사고 계좌로 등록한 뒤 수일에 걸쳐 내부 검토를 거쳐야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이스 피싱 범죄에서 긴급하지 않은 건은 없다"며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 모두 적극 행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법령대로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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