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동훈·국힘 의원 3명 증인신문 인용에 본격 '여론전'
한동훈 23일, 김희정·김태호·서범수 29~30일 기일 지정…참석 미지수
표결 방해 의혹 "조사에 꼭 필요한 사람", 韓 향해선 "매우 유감" 압박도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현역 의원 3명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수사 정당성을 확보했다.
다만 이들의 출석 여부가 미지수인 점을 고려, "조사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일 설득과 함께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특검이 청구한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각각 29일 오후 3시, 30일 오후 2시, 30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후 2시로 기일을 지정했다.
사실상 증인신문을 법원이 인용한 것으로, 특검팀은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형소법 221조의 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소환을 추진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본격 설득에 나서는 모습이다.
수사기관에 나와 의사를 표하는 것이 법정에서의 신문보다 자유롭다는 점을 언급하는가 하면 출석 의지만 있다면 제3의 장소 조사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다.
다만 이들이 수사 혹은 증인신문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한 전 대표를 제외한 현직 의원의 경우 구인 영장 집행 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 전 대표는 특검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할 테면 하라고 말씀드린다"며 "특검에 말한다.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특검 측과 별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채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내고 있다.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특검이라면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한 저를 상대로 집요하게 언론플레이하는 대신, 민주당을 상대로 지난해 8~9월 이후 12·3 계엄 당일까지 민주당이 확보한 계엄을 확신할 근거에 대해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증인신문 청구 이후 절차는 오롯이 법원의 영역이라면서도 한 전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랫동안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일했고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한 전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마치 특검이 강제 구인을 하겠다는 취지로 '할 테면 하라'고 말하는 건 매우 유감"이라며 "(한 전 대표가) 너무 앞뒤 맥락 없이 마치 특검이 강제 구인하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너무나 형사소송법 절차를 아는 분이기에 좀 그렇다"고 비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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