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쓰는 檢개혁]⑦ 헌법에 나온 '검찰총장'…'개명' 둘러싼 위헌 논란
"헌법 기관인 검찰청 폐지는 위헌" vs "법률 기관일 뿐, 위헌 아냐"
'공소청장' 직위 위헌 논란도…노태우 정부 땐 합참 명칭 변경 포기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검찰은 헌법기관인가 법률기관인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검찰의 헌법적 지위를 둘러싼 근본적 질문이 법조계의 화두가 됐다.
이 질문은 곧 검찰청 폐지의 위헌 여부와 직결된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립인 만큼, 향후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위헌 논란은 현행 헌법에 '검찰총장'과 '검사'가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헌법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이를 근거로 일부 법조인은 검찰청과 그 수장인 검찰총장을 '헌법 기관'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하위 법률인 정부조직법으로 헌법 기관인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총장은 헌법상 필수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청을 상설기관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라면서 "이를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계 통설"이라고 말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며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을 헌법 기관이 아닌 '법률 기관'으로 본다면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검찰총장은 헌법상 인사 절차 대상으로 규정된 것일 뿐, 대통령·국회·법원·헌법재판소처럼 설치 근거와 권한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사 역시 영장 신청권자로만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입법자가 법률로 검찰청을 설치·변경·폐지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검찰이) 헌법기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개인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라는 질문에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라고 답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수사·공소제기의 주체와 방법 등은 입법 사항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헌법은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수사 등을 수행할 기관을 설치·운영할 것인지를 포함해 수사·기소 대상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는 독립된 기관의 설치 필요성, 공직사회 신뢰성 제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며 "이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짚었다.
검찰청을 법률기관으로 보고 폐지하더라도, 헌법상 '검찰총장'이 남아있는 한 새로 생길 공소청장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의식해 공소청 설치법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조항을 형식적으로 남겨두되 실제 임명하지 않고, 공소청장만 임명하는 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는 법률로 헌법 규정을 우회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등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의장 명칭 변경을 시도하다 위헌 논란으로 포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소청장의 직위 역시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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