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3일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진행…구인장 발부하나
사실상 특검 청구 인용…추경호 前원대 표결권 침해 관련
특검 "불출석시 강제구인 가능"…한동훈 "할 테면 하라"
- 박혜연 기자,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황두현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오는 23일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실상 증인신문을 법원이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자 지난 10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으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의도 당사 등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결국 표결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만 참석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권을 침해했고 그중 한 전 대표가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구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인장 발부)할 테면 하라"고 반발하며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오래 전에 계엄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계엄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고 했다.
만약 한 전 대표가 재판부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실제로 구인장을 발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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